시재 부족만으로 근로자에게 당연히 변상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고의나 과실로 실제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금지됩니다.
결론적으로, 시재 부족 발생만으로 근로자가 자동으로 변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실제 손해가 근로자의 고의·과실로 발생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물게 하는 방식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