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가구를 100만 원 이하로 여러 개 사더라도 각각 전액 비용처리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와, 그 가구가 즉시상각(즉시 비용처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에 해당하는지입니다.
100만 원 기준은 ‘거래단위별’입니다. 거래단위란 취득한 자산을 그 취득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단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같은 가구라도 개별로 사업에 바로 쓸 수 있으면 각각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볼 수 있고, 그때 개별 취득가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즉시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100만 원 이하라도 전액 비용처리가 안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가구는 즉시 비용처리가 가능한 목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간판 등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법인세법에서도 전화기·개인용 컴퓨터 등과 함께 가구류가 유사한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 주의할 점
결론적으로, 사무실 가구를 100만 원 이하로 여러 개 구매하는 경우 개별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이고, 대량 보유 자산이나 사업 개시·확장 목적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면 각각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 목적과 보유 성격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취득 목적과 사용 방식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