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주택 양도는 잔금일(양도일) 현재 세대분리 여부가 기준이므로, 계약일 당시 부모와 같은 세대였더라도 양도일(잔금청산일) 당시 실질적으로 별도 세대를 이루고 있었다면 1세대 판정에서 별도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주민등록만 분리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별도 거주와 독립 생계가 함께 인정되어야 하며, 30세 미만 미혼 자녀라면 소득·독립생계 등 별도 세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문제 됩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일 당시 세대분리가 안 되었더라도 잔금일(양도일) 당시 실질적으로 별도 세대라면 별도 세대 판정이 가능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 분리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실제 별도 거주·독립 생계 입증이 필요합니다. 30세 미만 미혼 자녀라면 소득·독립생계 요건 충족 여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