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시가로 판매한 제품 매출채권은 대손불능채권(대손금 손금불산입 대상 채권)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이 대손금으로 손금에 넣을 수 없는 채권을 ①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과 ②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특수관계인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채권이 대손금 부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손금으로 손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 반면,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제품을 시가로 판매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생긴 매출채권이므로, 위 두 가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손사유가 충족되는 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거래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는 다음 포인트가 함께 검토됩니다.
정리하면,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로 판매한 제품 매출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고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이므로, 대손불능채권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사안에서는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업무 관련 매출채권인지, 대손사유가 법정 요건에 맞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