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돈을 빌릴 때 차용증과 이자 지급을 갖추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차용증과 이자 지급이라는 형식보다 실제로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리고 갚는 거래)로 인정되는지입니다.
따라서 차용증과 이자 지급을 갖추면 증여세를 피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은 맞지만, 실제 차입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고, 이자·원금 상환 내역과 대출 규모·기간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개별 사정(빌린 금액, 이자율, 이자 지급 내역, 상환 계획, 특수관계인 여부 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