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매출세액 미수금 부분은 법인세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대손세액공제된 매출세액만큼만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처리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채권 110만 원(공급가액 100만 원 + 부가가치세 10만 원) 중 대손세액 10만 원을 이미 공제받았다면, 법인세 대손금으로는 100만 원만 처리하고, 공제받은 10만 원 부분은 손금불산입(유보)으로 남깁니다.
정리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