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증빙을 해주지 않더라도,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했다면 원칙적으로 정규 증명서류(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이거나, 법령에서 정한 예외 거래에 해당하면 정규 증명서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정리하면, 거래처가 증빙을 해주지 않더라도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거래이고 건당 3만원을 초과하며 예외 사유가 없다면 정규 증명서류를 갖춰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가산세나 필요경비 불인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지, 예외 거래에 해당하는지, 화물비·접대비 등 지출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