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귀속분(11월분) 보수월액보험료에 유예된 보험료를 합산해 납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예된 보험료는 복직 후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달 급여에서 공제해 별도로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질문하신 휴직일(2026.09.22~2026.10.21) 기준으로 보면:
즉, 11월 귀속분 보험료에 유예분을 그냥 합산해 넣는 방식이 아니라, 11월분 보험료는 정상 부과되고, 유예된 보험료는 복직 후 최초 보수 지급월에 공제 납부하는 흐름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용자가 유예 사유가 없어진 날(복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해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하고, 해지 신청 시 유예기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복직일이 10월 21일이면 11월 14일까지 해지 신청을 하는 흐름입니다.
휴직 중 실제 보수 지급 여부나 휴직 종류(무보수 휴직, 육아휴직 등)에 따라 유예기간 보험료 산정 방식과 복직 후 정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공단의 납입고지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