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을 받는 기간에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휴업수당 계산 방식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육 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했다면, 그 금액은 휴업수당 산정 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 계산 원칙: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임금의 일부를 받은 경우: 휴업기간 중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계산한 뒤, 그 금액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기준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휴업기간 중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교육 수당과 근로시간의 구분: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휴업수당 계산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그 교육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가 교육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진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고, 그 시간에 대해 지급된 금품은 휴업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휴업 중 교육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휴업수당보다 낮은 금액만 지급하는 방식은 법정 기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교육 수강 요청 자체는 휴업 중에도 가능하지만, 교육의 성격·참석 강제성·지급 금품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 수강 사실 자체보다, 그 교육에 대해 실제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지, 그 임금이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에서 공제될 성격의 금품인지가 휴업수당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