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축물도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공부상 등재 여부보다 사실상의 현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현황과세 원칙
무허가건축물도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
무허가주택(주택으로 사용하는 무허가건축물)의 경우 주의점
실무상 확인 포인트
무허가건축물이라고 해서 재산세 부과 대상에서 무조건 빠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용 현황과 건축물 형태, 주택 여부, 부속토지 범위 등에 따라 과세 여부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재산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현황과 공부·사실현황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