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재외동포) 체류자격 소지자는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이고 외국인등록을 마친 경우에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F-4 소지자는 단순노무행위 등 일부 취업활동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취업 형태와 사업장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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