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의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는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며, 등록임대주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록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에 따라 ①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의 임대주택일 것, ②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약정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14% 단일세율이 적용되며, 소형주택임대사업자 감면(단기 30%, 장기 75%)은 적용할 수 있지만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 종합과세 시 적용되는 공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최종 납부세액의 10%는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임대주택의 필요경비율(60%)과 공제금액(400만원)을 적용받은 후 4년(장기일반·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10년) 이상 임대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과 차액을 추징당할 수 있고, 이자상당 가산액도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