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발행액면초과액이나 감자차익으로 결손을 보전하는 것이 이월결손금 공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이나 감자차익으로 결손을 보전하는 것이 이월결손금 공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2026. 9. 28.
주식발행액면초과액, 감자차익·합병차익 및 분할차익으로 결손을 보전하면 그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에서 공제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해당 재원으로 보전한 결손금은 이후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으로 다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공제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결손금
주식발행액면초과액, 감자차익·합병차익 및 분할차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재원으로 이미 보전한 결손금은 이월결손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된 것으로 보는 결손금과의 차이
반대로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경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 면제·소멸로 인한 부채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공제된 것으로 봅니다.
즉, 같은 ‘잉여금으로 결손을 보전’하더라도 재원의 성격에 따라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보전 방법과 실무상 유의점
채무면제익 등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것으로 보려면,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하거나, 결산 주주총회 결의로 이월결손금을 보전해 이익잉여금(결손금)처리계산서에 계상하거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고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에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 뜻을 표시한 뒤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연도에 이런 방법으로 보전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로 익금불산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론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이나 감자차익 등으로 결손을 보전하면 그 결손금은 이월결손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이후 흑자 시점에서 그 결손금을 다시 공제받으려는 구조와는 맞지 않습니다.
어떤 재원으로 보전했는지, 보전 시점이 언제인지, 해당 결손금이 신고·결정·경정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므로, 자본 항목과 신고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