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근로 출장 시 일비 성격의 출장비와 보상휴가제를 함께 적용하는 것 자체는 두 제도의 목적과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비가 실제 출장비용을 보전하는 실비변상인지, 아니면 근로의 대가(임금)인지와 보상휴가가 법정 요건을 갖춘 서면합의로 운영되는지에 따라 임금·가산수당 처리 결과가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실제 출장비용을 보전하는 일비와 법정 요건을 갖춘 보상휴가제는 목적과 요건이 달라 병행할 수 있으나, 일비에 근로의 대가나 가산수당 성격이 섞이거나 보상휴가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임금·가산수당 문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