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에서 주휴일과 공휴일·휴일의 성격을 물어보는 것은 근로조건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의 초점은 ‘특정 요일이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지’보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과 주휴일 부여 방식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잡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면접에서는 “주휴일이 특정 요일로 정해져 있는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지”, “휴일과 무급휴일은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근로조건 확인 차원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근로계약서에 휴일·휴가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지(근로기준법 제17조, 시행령 제8조)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