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의 가산세액계산서에는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를 별도로 입력하는 칸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가 법인세에서 부과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화면의 ‘기타 가산세’나 별도 항목에 그 내용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인세에서 징수되는 지급명세서 가산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수정신고로 법인세 가산세가 확정되거나 경정·징수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가 따라올 수 있으므로, 법인세 수정신고 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도 해당 10% 가산세를 반영해야 합니다. 실제 반영 여부와 금액은 수정신고 내용, 가산세 종류, 징수 시점, 사업장 소재지 분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할 세무서·지방자치단체 안내나 세무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