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업자가 중고부품을 판매한 경우에도 그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어떤 유형의 사업자인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인지 등에 따라 발급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일반 사업자가 중고부품을 팔았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판매자의 과세 유형, 공급받는 자의 성격, 영수증 발급 대상 여부, 발급 면제 사유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