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용 임대업(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소득금액이 마이너스, 즉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손금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합니다.
결손금 통산 불가: 비거주용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에서 순서대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월 후 공제 범위: 다음 과세기간 이후로 넘어간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공제 기간: 이월결손금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합니다. 다만,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공제 요건: 결손금을 인정받으려면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무상 자산·채무 면제 충당분 제외: 거주자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경우, 그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비거주용 임대업과 달리,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종합소득에서 순서대로 공제할 수 있으므로, 실제 임대 물건이 주거용인지 여부가 처리 방식을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놓치기 쉬운 점
비거주용 임대업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 통산되지 않고 오직 다음 연도로 넘어가며, 이후 공제 역시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