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비 지원은 누가 부담하는지, 어떤 경로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핵심은 산재보험 급여로 지급되는 치료비는 비과세이고, 법인이 근로자나 대표이사의 치료비를 직접 대납하는 경우는 사업 관련성과 통상성·증빙을 따져 손금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산재보험 급여로 받는 치료비는 비과세이고, 법인이 치료비를 직접 대납하는 경우에는 사업 관련성과 통상성, 증빙이 갖춰지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지급 대상과 경위, 합의금 포함 여부, 원수급인과의 비용 분담 구조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