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정산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한 근로소득이 있으면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서류이고,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정산 여부는 이 제출 의무와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두 가지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혼동하는 부분은, 이미 제출한 지급명세서나 간이지급명세서에 수정사항이 생긴 경우입니다. 이때는 수정 제출이 필요할 수 있고, 단순히 정산을 못 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지급분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시 내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4월 중도퇴사자 정산을 못 한 것 자체로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4월에 실제 지급한 근로소득이 있다면 그 지급분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고, 이미 제출한 내용에 오류나 변경이 있다면 수정 제출이 필요한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4월 지급분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 지났는지, 이미 제출했는지, 그리고 중도퇴사자 관련 지급명세서를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는 지급일과 제출 이력을 기준으로 따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