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아동의 발달센터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장애인 관련 항목은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해 지급하는 특수교육비만 전액 공제됩니다. 이때 특수교육비는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으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제외됩니다.
발달센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비용은 장애아동에 한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은 만 18세 미만인 장애아동의 경우에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장애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일반 아동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일반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는 취학 전 아동인 경우에만 교육비 공제 대상이며, 초·중·고등학생의 일반 학원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발달센터가 학원 또는 체육시설로 등록된 경우라도 취학 전 아동인지, 초·중·고생인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자녀가 실제로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지, 발달센터가 지자체 지정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인지, 자녀의 연령과 취학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