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매입자가 개인파산·폐업으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공급자인 귀하는 대손세액 공제를 통해 그 거래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부가가치세를 이미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매출분은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 적용 요건(누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2. 대손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3. 공제 범위(기한)
4. 신고·제출 방법
5. 매입자 측 처리와의 관계
6. 폐업 관련 유의사항
7. 확인이 필요한 부분
위 조건에 따라 처리 가능 여부와 적용 과세기간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대손 사유와 확정 시점, 증빙 확보 가능성을 먼저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