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입사하면 그 날부터 ‘실업 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중단되고,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하더라도 같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입사 가능 여부
실업급여를 받은 뒤 동일 회사에 다시 취업하는 것만으로는 부정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퇴사·재입사를 반복하면서 실제로는 계속 근무하거나, 사업주와 공모해 거짓·부정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입사 시 실업급여 처리
재입사하기로 했다면 첫 출근일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재입사일부터는 실업 상태가 아니므로 그 이후의 구직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알리지 않고 계속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보아 반환명령·추가징수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
조기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하거나 스스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는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됩니다.
다만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는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면 남은 수급일수가 절반 이상이어도 조기재취업 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
수습 기간이라도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재입사 후 다시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해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수급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 회사 퇴사·재입사 반복이 반복 수급이나 부정수급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퇴직과 재취업의 실질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