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액배상이 계약 위약·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면, 원천징수세액은 (지급총액 − 필요경비) × 20%로 계산하고,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원천징수합니다.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쓰지만, 위약금·배상금은 지급금액의 80%가 의제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특정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부상, 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 상금, 주택입주 지체상금 등은 80% 필요경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일반적인 위약금·배상금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지급총액 전액에 20%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다음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제외 대상 소득은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고, 받는 사람이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배액배상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액배상의 원인 계약, 대체 여부, 지급 명목을 먼저 확인해야 정확한 원천징수 여부와 필요경비 적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