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에 지급명세서 가산세 항목이 별도로 없는 것은 맞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에는 지급명세서 가산세를 따로 계산해 넣는 칸이 없고, 법인세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징수될 때 그 금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함께 징수하는 구조입니다.
수정신고로 법인세 가산세가 확정되거나 경정·징수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가 따라올 수 있으므로, 법인세 수정신고 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도 해당 10% 가산세를 반영해야 합니다. 실제 반영 여부와 금액은 수정신고 내용, 가산세 종류, 징수 시점, 사업장 소재지 분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할 세무서·지방자치단체 안내나 세무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