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만으로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바로 할 수 없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벌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행권고결정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요건
이행권고결정의 성격
실제로 등재를 검토하려면
관할과 절차
이행권고결정 이후 어떤 단계로 진행됐는지, 집행권원이 확보됐는지, 6월 경과 여부나 재산명시절차에서의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등재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현재 가지고 있는 서류와 진행 경과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