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를 받은 법인(소득자)에게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불이익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이고, 소득자가 이미 해당 세액을 부담했는지, 그리고 소득자의 과세 방식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세를 공제하지 않고 이자를 지급했더라도 소득자인 법인이 해당 이자소득을 과세소득에 포함해 신고·납부해야 할 수 있고, 원천징수세액이 반영되지 않으면 세부담이 늘거나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불이익 범위는 소득자의 과세 방식, 실제 세액 부담 여부, 지급 시기와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거래의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