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면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핵심은 지급 명목이 아니라, 그 금액이 근로의 대가인지, 근로를 전제로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인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수입시기(귀속시기)는 성과급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천징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할 때 하며, 팀·단체로 지급하더라도 근로자 개개인에게 구체적으로 귀속되면 각자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일시적·우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고, 고용관계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성과급’이라도 고용관계 유무, 계속·반복성, 지급 방식과 확정 시점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근로계약서, 급여규정, 성과급 지급기준에서 지급 조건과 개인별 확정 시점을 확인해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