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을 먼저 기준으로 보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최연장자)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이 기준은 주로 공동상속주택을 여러 상속인이 함께 상속받은 경우, 그 주택을 누구의 소유로 볼지 판단할 때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소유자를 정합니다.
이 판정은 공동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공동상속주택을 소수지분자의 주택 수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쓰입니다. 즉,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아닌 소수지분자는 공동상속주택을 자신의 주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주택 특례나 공동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는 별도세대 여부, 상속주택의 순위 판단, 협의분할 등기 여부 같은 다른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공동상속주택으로 볼 1주택을 먼저 가리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