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화해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이 끝나는 경우, 화해 내용에 따라 실업급여 반환 여부가 달라집니다.
핵심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합의·화해로 사건이 종결될 때, 그 내용이 사실상 원직복직이나 고용관계의 소급 회복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원직복직이 이루어지거나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아 지급받은 구직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화해조서의 문구(퇴직일, 금원의 성격, 근속기간 인정 여부 등)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재입사 형식을 취했는지보다, 근속기간 인정·퇴직금 정산·고용관계 소급 회복 여부가 사실상 원직복직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실업급여는 별개 절차이므로, 화해로 사건이 끝나더라도 무조건 반환되는 것은 아니지만, 화해 내용에 따라 반환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화해조서의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에 맞춰 반환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