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공사가 건설업 개시신고 대상인지 여부는 철거공사가 어떤 법적 성격의 공사인지, 그리고 건설업을 등록한 사업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철거공사"라는 명칭만으로 개시신고 대상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성은 보통입니다. 철거공사의 구체적 내용(대상 구조물, 공사 종류, 계약 구조, 착공 여부)이 제시되지 않아 일반 기준 중심으로 안내했습니다.
출장 중 발생한 택시비는 어떻게 비용 처리해야 하나요?
건설 현장 상용근로직의 퇴직급여는 공사원가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판관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상실신고일인 퇴사 다음날이 명절인 경우에도 해당 날짜로 신고해야 하나요?
면접 볼 때 주휴일이 일요일인지, 공휴일은 유급인지, 무급휴일은 언제인지 물어봐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