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등에 해당한다면 9월 급여만 따로 떼어 계산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상여등이 지급대상기간을 정해 놓고 지급되는 경우에는 상여금을 그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평소 월급과 합산한 월평균액을 기준으로 간이세액표를 적용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1월~8월 고정 월급만 있었고 9월에 상여등이 발생한 경우라도, 그 상여등에 지급대상기간이 있다면 9월 급여만으로 계산하지 않고 지급대상기간 전체의 월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여등의 지급대상기간 유무와 지급 방식에 따라 계산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상여등이 어떤 유형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