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과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가산세, 수정신고·추가신고에 따른 추가자진납부세액,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 추징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분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법인세법 제6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1조,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
연금지급정지액 정산 차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를 기타 가산세 항목에 입력해야 하나요?
종합건설업 면허만 보유한 경우 해체공사만 단독으로 수주하여 수행할 수 있나요?
성과급은 언제 근로소득으로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