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면허만으로는 해체공사만 단독으로 맡는 것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건물·구축물 해체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공사로 분류되므로, 해체만 따로 수주·시공하려면 전문건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다만 신축과 연계된 해체는 종합건설업으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공사라면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건설업 등록과 구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종합건설업 면허만 있으면 해체공사만 단독으로 맡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고, 해체만 따로 하려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같은 전문건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신축과 묶인 해체는 종합건설업으로도 가능할 수 있으며,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전문공사는 예외적으로 등록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이 등록과 별도로 과세사업자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