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본송달의 효력 발생 시점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은 당일입니다.
민사소송법상 송달은 서류를 상대방에게 교부하거나 보충송달, 유치송달 등의 방법으로 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송달이 완료된 시점에 법률상 효력이 즉시 발생합니다.
다만, 판결이나 결정에 대한 상소 기간(항소, 이의신청 등)과 같은 불변기간을 계산할 때는 민법 제157조에 따라 송달받은 당일(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날(익일)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송달받은 날은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다음 날부터 2주 또는 1주 등의 기간이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