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중도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환급하지만,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 후 폐업 등으로 행방불명되거나 부도상태가 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에서 입춘이나 동지에 연등을 올리고 기도해주는 행위로 받은 기도비는 비영리사업 관련인가요, 아니면 점술행위 등 과세대상 사업인가요?
식대 외에 다른 비과세 항목도 월 보수 계산 시 제외되나요?
경매에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세금 압류는 낙찰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