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만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그 금전거래가 실제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자녀처럼 특수관계인 사이에서는 차용증이 있어도 실제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이 확인되어야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만으로 증여세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이자 지급·원금 상환 사실이 확인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게차 취득 시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는 점수당 금액은 매년 변동되나요?
정년퇴직 시 사직서를 반드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종교단체에서 입춘이나 동지에 연등을 올리고 기도해주는 행위로 받은 기도비는 비영리사업 관련인가요, 아니면 점술행위 등 과세대상 사업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