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전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을 초과하더라도, 출산 후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의 출산전후휴가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 전에 이미 45일을 넘겨 사용한 부분에 대해 사업주가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출산 후 최소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휴가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산이 늦어지면 출산 전 사용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출산 후 법정 최소 기간이 남지 않는 일이 없도록 휴가 종료일을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출산 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하려면 법령에서 정한 사유(유산·사산 경험, 만 40세 이상, 유산·사산 위험 진단서 제출 등)가 있어야 하고, 분할 사용 시마다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