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시 중고부품을 실제 공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이 과세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인지에 따라 보관해야 할 증빙이 달라집니다. 핵심은 공급 사실과 거래대가를 증명할 수 있는 정규 증빙을 확보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폐차 시 중고부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공급 형태에 따라 세금계산서·영수증·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같은 정규 증빙을 확보·보관하고, 여기에 폐차인수증명서·말소사실증명서·거래명세서·입금 내역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까지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