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지급정지액 정산 차액은 해당 연도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확정하고, 그 차액을 다음 달 이후의 연금 지급 시 가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다만 수급자가 해당 연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해 조정을 요청하면, 확정신고 전이라도 연금지급정지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산차액을 연금에서 공제하는 달에 수급자에게 연금 외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연금월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만 정산차액을 공제합니다. 이는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체계에서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비공무상 장해연금 등의 지급정지 정산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처리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정산 차액은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후 확정되어 이후 연금에서 반영되고, 공제 시점의 소득 유무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