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0928(어린이통학버스기사) 업종코드로 지급명세서를 제출 중인 기사라도, 실제 노무제공 형태가 「고용보험법」 제77조의6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에서 정한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과 보험 가입은 서로 다른 의무이므로, 지급명세서를 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미가입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940928 코드로 지급명세서를 제출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면 사업주의 가입·신고 의무가 있고 미가입 시 보험급여 징수나 연체·가산 부담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 형태와 근로자성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