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EDI 서비스에서 업무대행기관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사업장을 대신해 건강보험 신고·신청·변경 업무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신고, 내용변경 신고, 기준소득월액 변경 등 신고, 그리고 신고서 처리결과 안내 등이 업무대행 범위에 포함됩니다.
업무대행은 일정한 지정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웹EDI 서비스에서 업무대행 지정 신청 또는 위임 신청을 하고, 위임하려는 사업장 내역(사업장관리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한 뒤 위임장을 첨부해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후에는 지정통보/업무대행 지정·해지 통보서를 통해 결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EDI 이용 조건과 관련해서는 제도 개선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실제로 업무를 대행하더라도 1인 업무대행기관의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후 건강보험공단이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면서, 1인 업무대행기관도 EDI를 통해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건강보험 EDI 업무대행기관은 자격 취득·상실, 내용변경, 기준소득월액 변경 등 신고와 처리결과 안내를 전자적으로 대행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공단에 업무대행 지정(또는 위임) 절차를 거쳐야 하며, 현재는 1인 업무대행기관도 회원가입·공동인증서 등록 방식으로 EDI 이용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