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시간 1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라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1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그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시간외수당 계산 대상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핵심은 명칭이 아니라 실제 성격입니다.
따라서 18시 이후 시간외근로를 계산할 때는 실제 근로시간만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저녁시간 1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정당하게 부여되어 있다면 그 시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만 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녁시간 1시간을 무조건 수당 계산에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1시간이 자유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인지, 아니면 대기시간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운영 방식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