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평생교육시설이 인터넷 결제만으로 매출을 올리더라도, 그 매출이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는 결제 방식이 아니라 교육용역의 내용과 제공 주체·시설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인터넷 결제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기본 요건
2. 원격교육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님
3. 결제 방식과 부수 재화·용역 구분
4. 면세사업자로서의 신고 의무
5. 실제로 확인할 점
위 요건에 따라 인터넷 결제 매출이라도 면세 여부가 결정되므로, 결제 방식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교육용역의 실질과 시설·신고 요건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