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대지급금(체불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가 직접 퇴직소득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퇴직소득 원천징수를 하거나 그 지급분에 대해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아래 사항을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이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를 제대로 발급·제출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천징수가 누락되었거나 환급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대지급금 지급분 자체에 대해 회사가 퇴직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는 회사가 실제로 그 퇴직금을 지급했는지, 대지급금으로 완전히 대체되었는지, 원천징수가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대지급금으로 대체된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 중복해서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 지급 구조와 원천징수 이행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