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퇴사와 권고사직은 둘 다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이직 사유의 발생 원인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계약 만료 퇴사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끝나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가 해당합니다.
핵심은 재계약 거부의 주체입니다.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사업주가 정규직 전환이나 재계약 의사를 밝혔는데도 근로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재계약을 거부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계약 과정에서 근로조건 등 사업주와 의견이 달라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기간제법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므로, 원칙적으로 계약 만료 사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 완료, 휴직·파견 대체, 학업·직업훈련 이수, 고령자(근로계약 최초 체결 당시 만 55세 이상)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2년 초과 고용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
사업주가 먼저 퇴직을 권고하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퇴직 희망자를 모집해 이직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 폐지·축소, 경영 악화, 인사 적체 등 경영상 사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이루어져 이직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사업이 양도·인수·합병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기 어렵고, 실제로 사업주로부터 퇴직 권고를 받거나 인원 감축 조치를 받아 퇴직해야 인정됩니다.
실무에서 더 중요한 점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사직서 문구보다 이직확인서에 기재되는 이직사유와 상실사유가 기준이 됩니다.
계약 만료든 권고사직이든, 실제 이직 경위가 비자발적이라는 점이 확인되어야 하고,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며,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등 다른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관련 서류를 심사해 판단하므로, 퇴사 경위와 이직확인서 기재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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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퇴사 시 사직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실업급여 수급에 유리한가요?
계약 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확인서에 어떤 사유가 기재되어야 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 넘게 계약직으로 일하면 계약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