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는 자격을 상실한 날(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자격상실 시기
신고 기한
육아휴직 후 미복귀 퇴사 시 실무 포인트
신고 지연 시 유의점
정리하면, 육아휴직 후 복귀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에도 일반 퇴사와 동일하게 퇴직일 다음 날을 자격상실일로 보고,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격상실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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