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가압류취소신청도 가압류신청과 마찬가지로 본안소송으로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법원이 심리하여 결정으로 판단하는 보전처분 절차입니다.
가압류취소신청은 민사집행법 제288조에 따라 채무자가 가압류 인가 후에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고, 그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합니다(본안이 이미 계속 중이면 본안법원). 신청 사유는 대표적으로 ①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사정이 바뀐 때, ②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③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이며, 제3호 사유의 경우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가압류 이의신청에 관한 심리·재판 규정(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 지정·통지 등)이 준용되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내용을 살피고 필요한 경우 기일을 열어 심리한 뒤 결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가압류취소신청 관련 재판이나 본안의 제소명령 위반 등에 따른 취소 재판에는 가압류 이의신청 재판의 준용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취소 결정의 종류와 사유에 따라 불복 방법과 효력 발생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떤 취소신청인지와 법원이 효력 발생 유예 기간을 선언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