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일용직이라도 주휴수당을 실제로 지급받은 날은 고용보험법상 피보험 단위기간(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반영 여부는 주휴수당이 유급으로 지급·신고되었는지와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어떻게 기재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쿠팡 일용직이라고 해서 주휴수당이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유급 주휴일에 대해 주휴수당을 받은 날이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인정되면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인정 여부는 지급·신고 내역과 입증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주휴일이 유급으로 처리되었는지와 신고 내역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