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파크 입장료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운영 주체와 운영 방식에 따라 면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 테마파크 입장료는 과세
테마파크는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테마파크업)에 해당하고, 테마파크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받는 입장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7호는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식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의 입장만을 면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테마파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항 제16호의 예술행사·문화행사·아마추어 운동경기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사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세되며, 일반적인 테마파크 운영은 이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외: 운영 주체에 따라 면세가 될 수 있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다만 국가 등이 공급하더라도 고속철도 여객운송, 부동산임대업·음식점업·숙박업·골프장·스키장·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일부 사업은 과세되며, 공원 안의 유희기장·수영장 등 시설 관리를 위임받은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받는 입장료·사용료는 과세됩니다.
사업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가 등이 공급한 것으로 보아 면세될 수 있으나, 수탁자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과세 대상입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포인트
테마파크를 누가 운영하는지(국가·지자체 직접 운영인지, 민간 사업자 운영인지).
위탁운영이라면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는지.
입장료 외에 부대시설(유희시설, 수영장 등) 이용료가 별도 사업자인지, 공원 전체 운영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민간 테마파크의 입장료는 과세이며, 국가·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국가 등의 명의·계산으로 위탁운영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만 면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운영 구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운영 주체와 위탁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